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아내
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
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는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위기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1. 목적 :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자살 위기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
2. 사업개요
가. 사업명 : 2025년 ⌈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⌋
나. 추진기간 : ~2025. 7. ~ 12.
다. 대상 :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1)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
2) 15~34세 청년 (2025년 기준, 1991. 1. 1. ~ 2010.12.31. 출생자)
3) 본인 거주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한 자
라. 내용 :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치료비, 입원·외래 등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
마. 주최 : 대구광역시/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
바. 담당자 : 위기대응팀 손미경(070-7778-0677)
3. 세부내용
가. 지원절차
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
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
⇒
신청서 및동의서 작성
⇒
센터 제공 사례관리 서비스8회기 완료하기
나. 지원내용 및 조건
구분
내용
지원 항목
기본원칙
①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발생한 기타
진료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·외래 치료비
지원
② 대상자의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
치료비 지원
③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외 타 응급의료센터에
자살시도로 내원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한해
치료비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
외래치료비
- (정신건강의학과) 최초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
퇴원 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로 발생한
치료비
- (기타 진료과) 최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
으로 발생한 기타 진료과의 외래 치료비
* (예시) 가스중독으로 자살시도 후 퇴원하여 고압산소치료를
위한 응급실 외래진료로 발생한 치료비
입원치료비
- (정신건강의학과)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후
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
- (기타 진료과) 최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
으로 인한 입원치료비
* 단, 퇴원 후 신청 시 최초 자살시도 인한 신체 손상임을 확인할
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필수
지원 제외 항목
- 이번 자살 시도와 상관없는 이전 병력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
- 이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질환 치료비
- 코로나19 검사비
- 종합심리검사비 및 기타 심리치료비(개별심리치료, 놀이치료 등)
- 각종 제증명료(소견서, 진단서 등 발급비), 전화 사용료
* 퇴원 후 입원치료비 신청 목적으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제증명료 지원(연 1회 가능)
- 간병비, 보호자 식대비, 응급후송비
- 간이(수기)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
- 후원단체 대납 치료비
- 상급 병실료
4. 제출서류
가.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학생증 등 본인확인 서류
나. 응급실 경과 기록지, 초진기록지, 진단서 등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다. 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
라.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
5. 유의사항
가. ⌈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⌋ 수행병원(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)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,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동의 후 해당 병원에서 신청
나. 자살예방센터(정신건강복지센터) 등록 및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가 원칙이며, 대상자에 대한 등록 및 서비스 제공 형태는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음
다. 치료비 지원신청 이후 서비스 종결(퇴록) 처리한 경우, 추가지원 불가
* 단, 대상자 전입 등의 사유로 이관을 위한 서비스 종결 제외
라. 제출서류 등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, 보완 요청 가능
2025/10/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