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법정의무교육을 안내드립니다.
| 교육명 | 관련 법령 및 규범 | 교육시간 | 
|---|---|---|
| 아동학대 예방교육 |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동시행령 제26조의2 | 1시간 | 
| 긴급복지지원신고 의무교육 |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 | 1시간 | 
| 장애인식개선교육 | 장애복지법 제25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| 1시간 | 
|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|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| 1시간 | 
| 구분 | 문의전화 | 
|---|---|
| 총장, 전임교원, 비전임교원(상시근무), 직원 | 인권센터/총무팀 053-589-7737 | 
| 비전임교원(강사, 겸임교원 등) | 교원인사팀 053-589-7955 | 
비전임교원(강사, 겸임교원 등)은 폭력예방교육,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교육만 해당됩니다.